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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및 상담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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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마리앙플러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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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2026-03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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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60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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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항상 저희 쇼핑몰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상담 과정에서 상담사에게 폭언, 욕설, 위협적인 언행이 발생할 경우 원활한 상담 진행과 직원 보호를 위해 상담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 서로 존중하는 상담 환경을 위해 고객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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